'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 국민적 불안과 우려 낳고 있는 질환
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확대 및 산정특례 지정 시급
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확대 및 산정특례 지정 시급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급사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에 대한 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확대(가족 포함)와 산정특례 지정 및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급사(急死)로 이어지는 유전성 부정맥 정책 토론회를 대한부정맥학회와 함께 개최했다.
오 의원은 “최근 유전성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가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질환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 및 산정특례 지정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급사예방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급여기준 확대(가족 포함) 및 산정특례 지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려대 안암병원의 최종일 교수는 “급성심장사 유전성 부정맥 질환이 한국인에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다”며, “확진을 위해서는 유전자검사가 중요하며, 유전성 부정맥에 대해 희귀질환 지정 및 산정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도 “유전성 부정맥은 서양과 다른 발병 기전을 보이는 질환이므로, 범정부 차원의 기초·중개·임상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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