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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지역 주민 소음피해 조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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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지역 주민 소음피해 조사 기준 마련
  • 강재규
  • 승인 2020.02.1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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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NS뉴스통신DB)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강재규 기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생긴다.

향후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지점 선정, 측정방법, 측정자료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관리 등이 담겼다.
 
소음 측정지점은 대상지별로 10개씩 지정된다. 측정지점은 민원 발생 또는 발생 가능 지역, 지역별 안배, 주민 의견을 고려해 선정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된다. 비행장은 7일, 군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복합화기 사격장은 화기별로 각각 측정한다.
 
국방부는 다음달 중에 국방부 예규를 발령할 예정이다. 예규가 만들어지면 전국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가 진행된다.
 
조사는 5월 중에 시작된다.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 말에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관계부처, 국회, 지방자치단체(주민 포함)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며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예규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강재규 kangjg3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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