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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주년…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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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주년…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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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로 붕괴된 담장보수 후(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자료=문화재청]
풍수해로 붕괴된 담장보수 후(국가민속문화재 제122호 안동 하회마을)[자료=문화재청]

[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문화재청은 전국의 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 포함)와 시‧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8,100여 개소의 문화재를 대상으로 2020년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로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이한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에 대한 주기적인 사전점검(모니터링)과 일상 관리, 경미한 수리 활동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사후에 발생하는 보수정비 부담을 줄이며 보수주기도 연장시키는 상시‧예방적 문화재관리 적극 행정 시스템이다.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2010년 처음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 시행한 이후 사업의 효용성이 인정되면서 2013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로 전면 확대되었으며 문화재보호기금(복권기금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돌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0년간 관리 대상이 되는 문화재와 돌봄사업단 규모, 상시인력 수, 사업 예산 등이 꾸준히 함께 늘어났으며 특히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국비 11.7억 원 증액된 276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들은 작년보다 539개소가 늘어난 8,126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사용되며 이를 위해 각 지역 23곳의 돌봄사업단에서 상시인력 730여 명이 고용된다.

현재 고용된 상시인력 중에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210여명, 모니터링 인력(문화재 전공자) 90여 명 등 다수의 전문인력이 있다. 문화재청은 돌봄인력의 꾸준한 역량 향상을 위해 경미수리‧모니터링 실습교육을 하여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해 ▲소유자나 관리자가 없거나 노령화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문화재와 관리사각 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선제적 차원 보호 ▲문화재 주변과 관람환경 개선해 국민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 ▲문화재 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기여를 도모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문화재 돌봄사업 시행 10주년을 기념,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돌봄사업 10년 백서 발간, 정책토론회 개최, 유공자 표창, 기념식 등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문화재청과 돌봄사업단을 주축으로 10주년 사업 기획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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