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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까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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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까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 안전 사전 예방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3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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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방탈출까페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기관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사고 사례에 대한 원인조사, 개선 과제를 발굴해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종 다중이용업소는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들로 감성주점, 가상체험체육시설(야구, 양궁 등), 신종카페(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며, 최근 생활문화의 변화로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종업소는 다중이용업소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내부구조와 영업 형태측면에서, 화재‧붕괴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고 실제로 작년 7월에 광주 서구 감성주점 구조물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신종업종에 대해서 직접 업소를 방문해 사고 사례를 분석했으며 실제 이용객으로 체험하면서 영업장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문체부, 식약처,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에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신종업소를 현행법 적용의 테두리 안으로 넣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범위에 위험성이 높은 가상체험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는 신종업소는 소방관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업소 사업자 현황 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다중이용업소법에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신종업소에 대해 개별 부처별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종합적인 실질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생․건축․소방․전기 등)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불시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인력․예산 등 지원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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