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31 (금)
거창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시
상태바
거창군,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실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0.01.29 0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거창군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다.

이에 군은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3가지 사업(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이며 총 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여 원이 증액된 1,511,800천 원을 편성해 거창군 슬레이트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택 본채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주택의 비필수적 구조물 등이 대상이다.
 
 사업량 및 지원금액은 주택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최대 670여 가구 처리를 목표로 가구당 3,440천 원 한도지원, 지붕개량지원 사업은 40여동 한정에 전액 보조,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은 70가구 목표로 가구당 1,720천 원 한도이다.

특히, 신청면적이 사업비 초과 접수 시는 신청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되고 초과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의 ‘2020년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참고하거나, 거창군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