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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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추진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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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읍면별 인구 현황. [사진=성주군]
성주 읍면별 인구 현황. [사진=성주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성주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거주희망 1번지 행복성주 조성을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군민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2020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이 지역 인구감소 및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시책사업 중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주요 시책사업으로는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결혼장려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지원 결과 2019년도에 총 3668명이 성주군에 전입했으며 저출생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총 220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그 효과가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위 3개 지원금은 일회성이 아닌 다년간 분할 지급되는 방법을 통해 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전입자가 대상이며, 군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에 1인당 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3년 3개월간 분할 지급(세대당 최대 500만원 분할 지급)한다.

또한 위 사업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 기관·기업에 1인당 지원금 2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북에서 최초로 시행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2019년 7월 1일 이후 혼인하는 부부가 대상이 되며,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만19세~만49세의 미혼남녀로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부부에 부부당 지원금 최대 7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군으로 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이 대상이 되며, 첫임신축하금(10만원)·출산축하금(30만원)·첫돌축하금(20만원) 포함 첫째아에 420만원, 둘째아에 770만원, 셋째아에 1850만원, 넷째아 이상 에는 257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한다.

무엇보다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당초에는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원 했으나, 2020년 부터는 36개월 동안 확대 지원한다. 확대된 지원내용의 경우 2019년생 영아부터 적용해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2019년 인구증가 시책 지원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1651세대, 총 2168명 지원, 결혼장려금은 23쌍 부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은 총 211세대가 지원을 받았다.

읍면별 지원금 지급현황을 보면 인구비에 비례해 성주읍이 약 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선남면, 초전면 순으로 이어졌다.

군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성주군민이 인구증가 시책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중이며, 다함께 살고 싶은 희망&행복 성주 건설을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원금 지원사업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저출생 인식개선을 위한 옐로파파 아빠 육아 프로그램 사업, 아이사랑 행복성주 가족사진 공모전, 인구의날(7.11) 기념 문화행사, 청춘남녀 만남의장 프로그램, 작은결혼식 지원사업 등 실효성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성주군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부서로 하면 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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