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7개 회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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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청,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7개 회수명령
  • 조형주 기자
  • 승인 2020.01.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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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은 작년 한해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반제품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적발, 1개 제품은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로 적발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밀봉해서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정경윤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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