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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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0.0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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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이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300여건에 대해 1억 3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군도 이에 대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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