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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다 적발시…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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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문 열고 난방 영업하다 적발시…과태료 최대 300만원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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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다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으며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기간동안 지자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초 적발시 경고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2회 적발 시 200만원의 과태료, 3회 적발 시 250만원의 과태료, 4회 이상 적발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신청(서면제출 등)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관계자는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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