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대구 달성군은 이달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며, 3월 납부 시는 7.5%, 6월은 5%, 9월은 2.5%가 각각 공제된다.
2019년 12월말 달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13만 여대로 이 중 27% 정도가 연납신청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되며,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위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납부하거나 달성군 징수과 자동차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문오 군수는 “10%의 세액을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이용해 절세함으로써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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