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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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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9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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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 등에 판매한 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은폐하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를 5일간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실제로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함에도 ‘100% 전원 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한 이미지를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무단으로 오픈마켓 로고를 사용해 오픈마켓이 다른 조건 없이 직접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속여왔다.

특히 이 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하는 기만적인 수단으로 개인정보 수집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총 1,3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약 25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면서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영업행태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은 해당 오픈마켓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나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의 외부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 업체의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과 기만적인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리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서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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