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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세균 초과검출 ‘훈제연어(슬라이스)’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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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세균 초과검출 ‘훈제연어(슬라이스)’ 판매금지 조치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2.06.19 2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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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클럽에서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한 제품

 [KNS뉴스통신=박세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하는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기준: 100,000/g이하, 검출: 340,000/g).

* 회수 분량은 100kg으로 200g 단위로 500박스 분.

      판매금지 회수조치 당한 킴스클럽 PB 제품.

 

(주)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하여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Private Brand) 제품인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에 의해 킴스클럽에서는 이미 자동적으로 판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식약청은 신규 판매되거나 유통될 염려는 전혀 없으나,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있으므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주)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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