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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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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전 장관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2.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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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검찰이 31일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위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하고 판사에게 죄 유무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의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약 1년 간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 600만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 재산을 주식을 제외한 액수로 허위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또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자신의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은닉 지시 혐의도 추가했다.

이같은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죄목 외에도 조 전 장관이 직접 자녀들의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외 아들의 인턴 증명서 허위 제출 혐의 등과 관련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추가했다.

또한 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데 대해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관련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 또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을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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