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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기재부, 개인 가상화폐 거래 이익 소득세 부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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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기재부, 개인 가상화폐 거래 이익 소득세 부과 못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2.3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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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현황에 대해,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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