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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공동주택 '완강기, 경량칸막이 사용방법' 집중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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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단소방서, 공동주택 '완강기, 경량칸막이 사용방법' 집중 홍보나서
  • 유기현 기자
  • 승인 2019.12.26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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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을 직접시범을 보이고 있다.(사진제공=공단소방서)

[KNS뉴스통신=유기현 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 사용법 홍보를 공동주택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의 층 베란다에 설치가 의무화됐고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화재 및 재난 시 벽을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현행 소방법에서 완강기는 모든 건축물 3층 이상, 10층 이하 층에 설치되어야 하며, 노래연습장이나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2층에도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다만,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 모든 숙박시설 객실에는 완강기 대신 2개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완강기 체험교육시설은 소래, 옥련119안전센터 대응훈련장에 설치되어 소방공무원 및 시민들이 완강기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화재 및 재난 시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완강기 설치와 탈출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업소는 경량칸막이와 완강기 같은 피난설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난설비의 사용법 교육과 홍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기현 기자 ntrue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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