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실시
상태바
고령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 실시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2.24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고령군
사진=고령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고령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고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 후 운전면허 결정 취소 통지서를 군청 민원과(교통행정담당)로 제출하면 1회에 한해 30만원 상당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당해 연도 미지급분은 다음 연도 추가예산을 확보한 후 지원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처 하고자 시행하는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