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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31일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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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31일 ‘개발부담금 임시 특례’ 종료
  • 이승환 기자
  • 승인 2019.12.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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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KNS뉴스통신=이승환 기자]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실시해오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기준에 관한 임시특례’를 31일 종료한다.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해 토지 투기수요를 막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원을 국토균형발전에 활용하는 제도.

이번에 종료하는 임시특례는 2017~2019년 전국에 실시했던 것. 특례가 없어지는 내년부터, 광산구 도시지역 660㎡,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에서 토지개발사업 등을 실시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기준은 각각 1,000㎡, 2,500㎡에서 하향된 수치다.

광산구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건축인가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착오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개발부담금과 임시특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062-960- 8244)에서 한다.

이승환 기자 knskj1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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