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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없는 거세 그만, 독일에서 아기 돼지 원고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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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없는 거세 그만, 독일에서 아기 돼지 원고로 재판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2.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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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독일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사상 처음으로 새끼 돼지를 원고로 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컷의 새끼 돼지를 마취 없이 거세하는 관습을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동물 애호 단체들이 낸 소송이다.

성성숙기에 이른 수컷돼지 고기는 조리하거나 먹었을 때 '웅취(불쾌한 냄새나 맛)'를 발하는 경우가 많다. 수컷의 새끼 돼지를 생후 며칠 후에 거세하는 것은 돼지 고기의 수컷 냄새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처사라고 돼지 농가는 주장하고 있다.

단지, 유럽에서는 통증을 수반하는 거세 수법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어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에서는 이미 금지되어 있다.

독일 연방 의회도 2013년에 진통 조치 없이 거세를 위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새 법의 적용에는 5년간의 이행 기간을 설치 .이어 지난해, 이행 시한을 2021년까지 연장했다.

법 시행 지연에 조바심을 낸 동물 애호 단체 "동물의 윤리적 취급을 찾는 사람들의 모임(PETA)"은 11월, 갓 태어난 새끼 돼지들을 원고로 연방 헌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 돼지에게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권리"가 있고, 마취 없는 거세라는 "잔혹한 행위"는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ETA지지자 새끼 돼지들의 대리인을 맡은 코르넬리아 지헴(Cornelia Ziehm) 변호사는 "기업이나 협회 등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법인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법인격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PETA는 독일법률로는 타당한 설명 없이 동물을 훼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점이 되는 것은 독일에서는 "누구나"가 '비록 돼지일지라도'기본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느꼈다면 연방헌재에 제소할 수 있다는 해석의 시비이다. 단지, 법률의 전문가로부터는, 동물에게는 "타고난 권리"는 없다는 지적도 나와 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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