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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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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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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해 기존 40%에서 20%만 적용되며 투기 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가 포함됐다.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관리를 강화해 기존 금융사별 관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 대출 차주에 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9억원 초과) 구입에 대해 기존 2년에서 1년 내 전입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주택 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으며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도 강화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대폭 강화한다.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0.2%포인트에서 최고 0.8%까지 세율을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해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40%에서 50%로 1년 ~ 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대상 지역에는 서울 13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 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5개구(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7개동,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시의 13개동 등이 포함됐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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