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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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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인중개사 간담회 개최
  • 박영철 기자
  • 승인 2019.12.1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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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함양군
사진=함양군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 20여명이 한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안내했다.

인구늘리기 추진과 관련하여 유공 군민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전입 장려 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함양군 가이드북과 인구늘리기 리플릿, 전입신고서를 배부하고 전입 정착을 유도에 동참을 당부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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