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13:29 (화)
음성군 발생 30t 폐기물 충주 수안보 무단 투기 업체 적발
상태바
음성군 발생 30t 폐기물 충주 수안보 무단 투기 업체 적발
  • 성기욱 기자
  • 승인 2019.12.12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지역 주민 신고…‘폐기물 적재한 덤프트럭 수상해’
충주시, “이천시‧진천군에 위반 사실 통보, 음성군에 점검요청”
음성군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이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 버리고 있는 모습.
음성군에서 폐기물을 운반한 덤프트럭이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 버리고 있는 모습.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 폐합성수지와 폐토사가 섞인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업체가 지난 5일 지역 주민의 신고로 시에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수안보면 한 식당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된 일반 건설폐기물에 폐합성수지와 폐토사를 섞어 처리비용을 줄이려는 불법 폐기물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업체 측은 “음성군 생극면 소재의 A환경 사업장에서 발생한 약 30여 t 폐토사임을 현장에서 최초 진술했으나, 확인서 작성중 배출처를 혼동했다.”며, “이천시 호법면의 철거현장으로 배출처를 정정 진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반입한 폐토사는 철거대상 건물이 높아 바닥 성토 후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반입했다며, 철거공사 완료 후 폐기물처리 예정이라고 진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장을 목격한 주민 B씨는 “지난 3일부터 폐기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수안보 철거 현장에 버리는 것이 수상해 신고했다.”며, “어떻게 수안보온천관광지 도심 한복판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지,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주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으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 후,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겠다.”며, “확인된 폐기물 배출처인 이천시와 운반업체 인허가 기관인 진천군에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음성군 소재 A환경 사업장과 관련해 폐토사류 적정 처리여부 등 음성군에 지도 점검 요청할 것”을 덧붙였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