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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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2.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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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경북 울진군은 지난 태풍 ‘미탁’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가구와 다자녀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시행한다.

태풍 ‘미탁’으로 재해지구로 선포됨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11월분은 전 가구에 대해 1차로 50%를 감면한 바 있고, 12월 부과 분은 주택 전파, 반파, 침수 821가구에 대해 50% 감면한다.

내년 1월부터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학교 등에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유치원까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다자녀 가정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최대 5280원), 유치원은 상수도사용료의 50%를 감면 받고, 다자녀가정은 6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며, 감면대상자는 울진군맑은물사업소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감면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

정호각 맑은물사업소장은 "출산장려 및 주택피해 가구에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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