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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 선거 출마한 정상열 전 사무국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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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 선거 출마한 정상열 전 사무국장 기자회견
  • 안철이 기자
  • 승인 2019.12.0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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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체육회장선거가 위법, 불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정황이 있다"
양산시체육회회장출마한 정상열 전 사무국장 기자회견 모습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상열 전 사무국장 기자회견 모습

[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 경남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정상열 전 사무국장이 9일 시청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정상열 전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일부 개정 되어 양산시체육회장 선거가 오는30일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유 등으로 양산시체육회장선거가 위법, 불공정한 선거로 치러질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 양산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양산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산시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10월15일. 양산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출된 7명 중 위원 이동갑교수(양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위원 오삼택 (양산시체육회 이사), 위원 남승우는(양산시체육회 이사), 이상 3인이 양산시체육회선거 관리위원으로 위촉 양산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을 위반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배준일 법무사는 양산 법무사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분이며, 언론을 대표해 박영헌 기자 분이 위원으로 있다고 하면서.이렇게 구성된 선관위원들로 선거를 치루는 것은 불공정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둘째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 위법 선거다.

대한체육회(2016. 6. 28.자 공문, 2019. 8. 1.자 공문) 및 양산시체육회(2019. 8. 6.자 공문)은 이미 풋살협회를 축구협회 산하단체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경상남도 체육회 및 산하 시,군체육회에서는 풋살협회를 축구협회 산하단체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양산시 풋살협회는 종목단체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단체의 장 및 대의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존 양산시 풋살협회의 임원진들은 회원확보가 어렵고 활동하는 클럽도 몇 안 되어 협회를 해체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회원들은 축구협회 산하 조기회 단체에 가입 및 신생 조기회를 만들어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양산시 풋살협회장 박정훈씨는 이번 양산시체육회 회장선거 출마예정자인 전 양산시체육회 상임부회장 박상수의 조카로 양산시체육회 종목단체인 태권도협회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양산시종목단체 규정 제26조 제1항의 동일인의 겸직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단체 장이다.

이에 양산시 풋살협회는 협회장 및 대의원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불법, 위법이라고 말했다.

양산시 역도연맹은 지난 10월. 31일.까지 도 인준을 받지 못한 단체이므로  그 단체의 장 및 대의원 모두가 선거권자의 자격이 없으며  따라서 역도연맹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 위법이라고 했다

또한 기존 양산시 레스링협회, 우슈협회는 대의원은 물론 회원도 거의 없고, 동호인 클럽도 단 한 곳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종목단체 활동 또한 사실상 전무한 단체였음에도 이번 선거를 위해 대의원을 급조 선출해  선거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상열 후보는 양산시 레스링협회, 우슈협회는 대의원 모두가 선거권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인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후보는 기존 양산시 택견협회는 대의원은 물론 임원 및 회원도 거의 없고, 종목단체 활동 또한 사실상 전무한 단체이며 직전회장 모씨는 택견을 하는 체육관이 웅상에 한곳 있었는데 회원 확보 어려움으로 문을 닫았다고하면서 택견협회 역시 이번 선거를 위해 대의원을 선출해 이번 양산시체육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후보는 양산시 택견협회 역시 그 단체의 장 및 대의원 모두가 선거권자의 자격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인 후보자 추천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상열 후보는 선거인단 추천 방식은 공개 추첨으로 해야 하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개추첨을 하지 않게다 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루지 않게다 는 말과 다를바 없다며 반드시 비디오 촬영과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공명선거감시단원, 회장출마 예정 후보자 측 관계자, 경찰 공무원 또는 시청공무원, 취재기자 등 공신력 있는 분들이 참여해 공개추첨을 해야 공정하다 고 전했다

정상열 후보는 오는 30.일  치러지는 양산시체육회장선거는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고, 양산시 체육 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지역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산시체육회장선거에서는 선거결과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성을 감독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규정을 무시하고 구성되었고,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대의원 20여명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다.
 
또한, 선거일자가 오는 30일 월요일 평일 10시 30분부터 13시30분까지 투표를 하는 것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대의원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며.선거일을 하루 앞당긴 일요일에 실시하거나, 아니면 퇴근 후 저녁 시간에 투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 후보는 만약 이러한 상태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지역 체육인들 사이의 불신과 분열만 조장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으로 이번 선거를 치르는 본래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후보는 오늘 이렇게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항을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위반행위신고서를 제출하고, 양산경찰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하루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 했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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