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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 ‘AK플라자’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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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경 ‘AK플라자’에 과징금 1,400만원 부과 “왜?”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6.14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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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경유지공업(주)과 수원애경역사(주)가 계약기간 중에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애경그룹에 속하는 이 두 회사는 ‘AK PLAZA'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7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2%p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456만 2,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별로는 애경유지공업(주)의 경우 지난 2007년 8월 19일부터 2008년 9월 29일까지 2개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18% 수준의 기획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2%p 부당하게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12만 3,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으며, 수원애경역사(주)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5개 납품업자와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30%~32%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계약기간 중에 1%p 부당 인상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1,243만 9,000원의 판매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애경유지공업(주) 200만원, 수원애경역사(주) 1,200만원 등 총 1,4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위반행위 중지명령 및 시정 받은 사실의 통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함으로써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매수수료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엄중조치될 것이므로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정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 거래형태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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