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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데이터3법, 광주형 일자리법 등 국회 통과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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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데이터3법, 광주형 일자리법 등 국회 통과 여부 주목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29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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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 본회의가 29일 예정된 가운데 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을 비롯해 광주형 일자리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돼 국민들은 분노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처벌이 어려운 현실이 드러나며 유치원 3법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바꿔 원장 등이 유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정부의 회계관리시스켐(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자영업이 아닌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있으면서 받는 각종 혜택에 대해 자의적으로 이용하거나 규칙을 어길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간 현행법 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되어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해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16년에는 유럽연합(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힘겨루기를 벌였던 부분은 가명정보를 어떤 범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 인지 였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

이에 대해 산업계 요구사항이던 가명정보의 산업적 목적 활용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명시하기로 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관련 기업의 데이터산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형일자리법도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도록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의, 심의회 운영, 선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항이 신설됐으며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공개 조항이 추가됐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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