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방식' 의결
상태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주민투표 방식' 의결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1.28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제5회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28일 제5회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후 관계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하기로 했으며, 주민투표는 군위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각각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대해 유치 찬반 투표를 한다.

투표는 단독후보지와 공동후보지 두 곳에 대해 진행하지만 투표결과는 3개 지역(군위 우보,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구분해 산출하며, 산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을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즉 군위 우보 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고 군위 소보 지역 또는 의성 비안 지역 중 한 곳이라도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주민투표를 요구받은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한다.

국방부는 12월 4일~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관계 부처와 지자체 선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