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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대한민국 기초정부가 위기다’...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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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묵 원주시장, ‘대한민국 기초정부가 위기다’...자치분권 관련법 국회통과 촉구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11.27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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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강원대표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개최된 민선7기 2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강원대표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개최된 민선7기 2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전국시장군수청장협의회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강원대표회장인 원창묵 원주시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개최된 민선7기 2차 년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조속한 개정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사무와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이 현재 571개 사무 가운데 403개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수용률이 71%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상임위가 채택한 안건만이라도‘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우선 제정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관련 법안’은 시도지사는 17명 전원이 참석하는 반면, 시장군수구청장 대표 및 지방의회 관련 협의회 대표는 1명씩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 4대 협의체 구성원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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