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임기를 최대 8년까지만 하도록 한는 교장 임기제도 도입했지만 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장임기 연장하는 사례 많아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장 임기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하는 교장 공모제의 개선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교장 직위는 소수 교원에게만 주어지는 구조 속에 젊은 나이에 교장 승진시 학교장 등을 십수 년간 재임하게 돼 평교사들의 승진기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 교장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교장 공모제를 통해 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사례가 있어 교장 공모제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많은 교사가 교장으로서 본인의 능력을 펼쳐볼 수 있도록, 교장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교육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교장 공모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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