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정영상)은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거리청소, 건설업 등 한파 취약사업장의 노동자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한랭(저온)에 의한 질환(동상) 재해자가 30명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옥외에서 일하는 건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①한파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②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 수칙(따뜻한 옷, 따뜻한 물, 따뜻한 장소 제공) 홍보, ③ 지방자치단체와 안전보건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에는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자율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지키는지 내달 6일까지 집중해서 감독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정영상은 “따뜻한 옷, 따뜻한 물과 장소 제공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한파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