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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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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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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해외유입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안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공항과 항만 등 시설관리자에게 동·축산물 검역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운송인에게는 동물검역장이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물론 구제역과 AI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실제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과 항만에서의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건수는 2016년 68,970건에서 2018년 101,802건으로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세관신고서 허위보고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도 동 기간 1,961건에서 3,413건으로 1.7배 가량 늘었다.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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