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경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및 산불예방 홍보 설명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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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경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및 산불예방 홍보 설명회' 열어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1.19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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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성군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지난 15일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비롯한 7개 단체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사항 및 산불예방홍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방기본법과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오인출동이 다수 발생하고 그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증가하는 실정이다.

수치로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의성소방서 전체 출동건수 674건 중 오인신고는 554건으로 오인출동의 비율(82.2%)이 실제 화재출동의 비율(17.8%)의 약 4.6배를 차지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한편 산림 내 소각행위와 노령인구의 증가 등 산불발생 가능성과 대형화로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설명하며 산불예방홍보활동에도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의성군 관계자는 “안전한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화재없는 의성을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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