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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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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 정책 토론회 개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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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자유한국당 3당 보좌진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국회 보좌직원 면직예고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권자인 국회의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면직되며 고용 유지에 있어 어떠한 보호 장치도 부재한 상태다.

일반직 공무원의 면직 사유가 엄격히 제하되는 점, 이중삼중의 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 행정부 소식 별정직 공무원도 임용 자격과 절차는 물론 징계와 면직까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보좌진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각 기관의 장에게 있다는 점은 같지만 인사권자가 이들을 면직하려면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면직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별정직 공무원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기본적인 근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제도와 같은 면직예고제도를 도입해 근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는 것이 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3당의 원내대표가 참석하며 고용노동부와 국회사무처, 여·야 3당의 보좌진협의회 부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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