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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정보경찰 폐지’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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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폐지넷, ‘정보경찰 폐지’ 관련 ‘경찰법’‧‘경직법’ 개정안 입법청원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1.1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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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소개로 청원안 국회 제출 “정보경찰 근거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규정 삭제해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정보경찰폐지넷)이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하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 청원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의 소개로 개정 청원안을 제출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경찰이 경찰법 제3조 제4호 및 경직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광범위한 정보활동을 해오고 있고,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을 위해 각종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등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정보경찰을 폐지해야 한다고 청원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보경찰폐지넷의 청원안에는 △경찰법의 제3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 △경직법 제2조 경찰관의 임무 중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경직법상 경찰관에게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하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번 청원안을 제출하면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은 치안정보를 근거로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종교기관, 기업 등 범죄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이는 것은 헌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인권침해 행위라며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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