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입찰기준금액 상향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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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입찰기준금액 상향 조정 시행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1.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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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 입찰기준 2000만원으로 조정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계약업무 자율화 촉진으로 교육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업체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공사·용역·물품 입찰기준금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학교 자율성 확대와 업무경감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입찰기준금액을 공사·용역·물품 각 500만원에서 공사·용역에 한해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학교 및 업체 관계자 2200여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찰기준금액 상향조정이 학교자율성 확대에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6.3%, ‘추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러한 학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계약 전 분야 각 2000만원으로 추가 상향 조정하면서 예산 집행 독려를 위해 11일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학교 계약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계약집현전’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계약집현전’은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학교(기관) 계약 사례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계약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사업·계약부서 간 협의 강화, 계약 사례 공유,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단위학교 계약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입찰기준금액을 상향한 만큼 개정된 입찰제도가 학교에 잘 정착돼 학교 자율화가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원 소통을 바탕으로 계약사례를 공유하는 ‘계약집현전’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효율성을 높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업체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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