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LPG 1톤 화물차 구매 추가지원 사업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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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LPG 1톤 화물차 구매 추가지원 사업 실시 등
  • 장세홍 기자
  • 승인 2019.11.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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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2019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LPG 1톤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 1톤 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을 지난 9월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경유 차량 지원 사업에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정액 보조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 계층, 국가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 지원되고 기존 조기폐차 차량이 오래된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1일~15일까지 신청 받아 선정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의성군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5등급 차량으로 공고일 기준 의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저공해 조치 유예 신청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 차량 등의 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을 받은 차량은 의무사용기간 2년동안 운행해야 하며, 이전에 폐차 혹은 수출 시 사용 기간에 따라 장치보조금을 반납해야한다.

이달 11일~15일까지 신청을 받고 마감 후 5일 이내 선정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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