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노숙자의 증가에 직면하는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Las Vegas)시 의회는 6일 노상에서 잠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 1000달러(약 115만원)과 금고 6월이 부과된다.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라스베이거스 시내의 다운타운 지구와 주택지뿐. 화려한 카지노가 즐비한 "스트립(Strip) 지구"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숙자 보호시설이 만원의 경우, 동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례는 10일 발효되지만, 형사 규정의 적용은 내년 2월 이후가 된다.
채결이 이뤄진 6일 밤 시 청사 앞에는 조례 반대파가 집결.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반대파 시민들은 분노의 화살을 캐롤린 굿맨(Carolyn Goodman) 시장을 향해 "빈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수갑이 아니라 거처를"라고 표결의 와중에도 목소리를 높여 항의 시위를 계속했다.
굿맨 시장은 물의를 빚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세입의 대부분을 관광업에 의존하는 라스베가스시에 불가결한 것으로 시 전역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 시 상공회의소도 조례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인구 조사에 따르면 라스베가스의 한 네바다 주 남부에서는 약 5500명이 매일밤 길거리에서 자고 있다. 하지만 자치 단체와 자선 단체의 노숙자용 시설이 제공하는 침대의 총수는 2000개 정도이다.
KNS뉴스통신 kn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