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차량 공매실시 등 혁신적 징수방안 도입, 지방교부세 2억원 받아
[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시 동구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해 지방교부세 2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방안 및 신세원 발굴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세입증대 기법과 업무 노하우를 공유·전파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최됐으며,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중 행정안전부 서면심사를 통과한 최종 20개 단체가 발표했다.
동구는 '고물을 보물로, 행간을 읽어 보물을 캔다'라는 주제로 무단방치 체납 차량에 대한 꼼꼼한 권리분석과 차량 공매를 통해 세외수입을 징수한 우수사례를 발표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이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로 연말에 지방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 혁신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강구해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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