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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문건 최종본,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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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계엄령 문건 최종본, 법령 위반 논란 내용 모두 빠졌다”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9.11.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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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가 발표한 21개 항목 중 12개만 남아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계엄령 문건 최종본에는 법령위반 논란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최종본(대비계획 세부자료)의 목차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법령 위반 논란이 있었던 내용들은 빠져 있다”면서 “지난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공개한 계엄령 문건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와대 공개 문건에는 총 21개 항목이 있었다. 하지만, 최종 본에는‘국민 기본권 제한 요소 검토,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사태별 대응개념, 단계별 조치사항’등 9개 항목이 빠져 있다.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지난해 청와대가 공개한 계엄령 문건(빨간 줄은 최종본에서 빠진 내용)

최종본에 남아 있는 12개 항목은 공식적으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문서들의 기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 의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발간한 [계엄실무편람]과 [전시계엄시행계획](3급 비밀문서)을 열람하여 대조해보니, 전시나 평시나 계엄의 기본 골격은 비슷하다고 했다.

하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청와대 역시 최종본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이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최종본 문건의 존재를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즉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국정감사장에서 선서를 해놓고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최종본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군 검찰단은 본 의원의‘계엄령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최종 본 공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

계엄령 문건 최종본 내용과 최종본에 빠진 내용(해태경 의원실 정리 제공)
계엄령 문건 최종본 내용과 최종본에 빠진 내용 자료=해태경 의원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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