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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장애인옹호기관 인력 부족 등 지원 환경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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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장애인옹호기관 인력 부족 등 지원 환경 열악”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1.04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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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장정숙 의원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신고 접수 및 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 회복지원 등 종합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는 다양한 장소에서 발견되고 피해자 다수가 지적장애로 인해 직접 신고가 어려워 장기간의 학대 노출에도 발견이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신고접수 3,658건 중 학대의심사례 1,835건(50.2%)이며, 상담원 1인당 사례 45.9건, 피해자 상담 및 지원 15,885회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70.4%이나 당사자 신고율 2.9%에 불과했으며 지역사회와 폐쇄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피해조사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현장조사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학대의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비현실적인 인력배정으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업무수행에 한계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신고 접수 시 업무 매뉴얼에 따라 72시간 이내(2인1조)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담원 2인으로는 접수된 모든 신고에 대처하기 쉽지 않다.

아울러 인력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담원 단독(1인) 조사가 늘어 신체 및 생명 등의 위험에 대한 노출이 커졌고 피해자 지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구역이 넓은 도(道)소재 기관의 경우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신속한 조사와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피해장애인의 2차 피해 우려가 크며 관할지역이 넓은 경기, 강원, 경북 등은 업무수행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도서지역인 전남의 경우 접근의 제한으로 피해자 조사 및 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다.

피해자 조사 및 지원이 지연될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2차 폭행 및 협박, 피해자 은닉, 회유 등의 또 다른 피해 겪고 있으며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으로 조사 및 지원 시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으로 비장애아동·노인학대 피해자 보다 더 많은 조사와 시간이 소요된다.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능력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타인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경제적 착취의 비율도 높아 피해자 지원 시 사법지원의 절차적 지원 뿐 아니라 고발 및 수사의뢰 등으로 인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또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피해자 동행, 형사·사법 지원 시 신뢰관계인 동석, 고발인 조사, 수사 및 재판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등 장기간 다각적 지원으로 업무 부담이 큰 환경이다.

장정숙 의원은 “신고를 받고 물리적 거리로 인해 새벽같이 현장에 조사를 나가는 등 열악한 근무 상황에도 수많은 상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현장을 떠나려고 하고 있다”며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확대를 통해 인권문제에 대해 제대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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