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형주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항목별 절세도움말과 함께 과거 3년간의 신고내역·세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부담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으며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형주 기자 nacf25@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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