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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명문소상공인 법적기준’ 등 지원 근거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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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의원, ‘명문소상공인 법적기준’ 등 지원 근거 마련 추진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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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 지원 등 담은 ‘소상공인기본법안’ 대표발의
김규환 의원
김규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명문소상공인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고용·산재보험·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 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대상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날 기념일 신설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소상공인 고용·산재·연금보험료 일부 지원 △명문소상공인 발굴 인증제도 실시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인을 위한 단체 결성 등이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수는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소상공인들에게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강효상, 김재경, 김선동, 김영진, 박덕흠, 박범계, 송희경, 이진복, 이채익, 이양수, 이종배, 임이자, 정우택, 장석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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