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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공직선거법’ 일부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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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공직선거법’ 일부 도입키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2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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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4회 이사회 개최, 중앙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 후속조치 의결
내년 개최 예정 제26대 중앙회장 후보 현 류재선 회장 추대도
이사회 전경 [사진=전기공사협회]
이사회 전경 [사진=전기공사협회]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내년에 치러질 회장 직선제 선거와 각 시·도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중앙회장과 시·도회장에 출마하려는 유관기관장이나 임원은 11월 28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협회는 28일 협회 임원과 공제조합 이사장을 비롯한 전기신문사 사장, 전기연구원 이사장 등 출연·출자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14회 이사회를 서울 등촌동 중앙회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의의안으로 ‘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을 상정, 회장 직선제 및 온라인투표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장과 시·도회장 선거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임원들은 류재선 회장을 26대 회장 후보로 추대하기도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포말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전 공직사퇴 규정을 준용해 중앙회장 선거시 협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공유하는 등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제조합과 출연·출자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중앙회장과 시·도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공고일 전 90일까지 해당직을 사퇴 후 등록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합을 포함한 유관기관의 장과 임원이 중앙 회장선거와 시·도회장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11월 28까지 그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 선거시 현직 회장 또는 시·도회장이 그 직을 갖고 입후보 하는 경우 통상적인 직무행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선거권과 관련해 회원 권리행사 정지처분 시 그 처분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 연속성 등을 판단토록 개선했으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부정선거 신고자에 대해서는 10배 이내로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회 김주완 임원단장과 임원들은 업계의 미래가 달린 중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짓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 류재선 회장을 제26대 중앙회장 후보로 추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4차산업혁명시대와 통일대비 등 급변하는 전기산업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관련, 통신공사협회 등 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기공사업역 수호와 법 제정 명분을 찾기 위해 현행 제정(안)을 유지토록 결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전기분야의 모든 기술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기분야 국내 최대규모로 건립 예정인 오송사옥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건축계획(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송사옥은 전기분야 전문교육의 메카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실증시험 연구단지 구축, 전기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국민의 전기분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공익사업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 밖에도 ▲예산전용, 추가경정예산 승인의 건 ▲사옥 임대차 계약 추인 및 승인의 건 ▲자산(신문사 주식)매각의 건 ▲오송사옥 건축계획(안) 승인의 건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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