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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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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9.10.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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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 의원을 비롯해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공동 주최한다.

지난 해 8월 헌법재판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제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로는 디엔에인 감식시료 재취영장발부과정에서 다사자들이 입장을 밝히거나 불봅하려고 할 때 관련된 절차를 두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2010년 중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된 디엔에이법은 그동안 국가가 디엔에이를 강제로 채취하고 보관하는 문제와 재법 위험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시료 채취에 대한 삭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 등으로 논란이 돼 온 바 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소수이지만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위헌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디엔에이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면서도 범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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