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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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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 집중단속
  • 이세환 기자
  • 승인 2019.10.23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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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 까지... 가을 행락철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군산해경 경비정을 이용해 예인하고 있다.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인 레저보트를 군산해경 경비정을 이용해 예인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이세환 기자] 군산해경이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지난 22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레저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 까지 수상레저 활동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운전, 정원초과, 안전검사 미수검 등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이고, 수상레저 주요활동 해역과 사고다발해역 등 취약지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효율적인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홍보와 단속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간 주도적 안전의식 확립을 위한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산해경은 가을철 바다낚시 등으로 인한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는 시기 감안해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레저사고 접수건수 130건 가운데 10∼11월이 27건(2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시를 육상에 비해 음주 및 구명조끼 단속 등에 대한 부담이 적고 기관고장 사례가 전체사고의 53% 차지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 부족한 실정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대부분의 수상레저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활동자 스스로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점검과 관련법규 준수를 생활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환 기자 human06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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