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前 경주대 총장, 업무상 횡령 징역2년 집유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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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前 경주대 총장, 업무상 횡령 징역2년 집유3년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10.2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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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前 경주대 총장
이순자 前 경주대 총장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학교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2017년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통해 경주대학교와 원석학원은 입시 및 학사관리, 교비회계 운영과 관련하여 50건이 넘는 불법 행위를 했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찰은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09년 이순자 전 총장이 부임한 이후 전횡을 일삼아 왔으며, 이미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인사 관련 법무 비용 교비 지출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2010년과 2011년 사이에는 무자격 외국인 교수 43명을 임용하여 교비를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부임 이후 교수협의회 활동의 이유로 13명의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부당해임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경주대학교는 2018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비리로 점철된 재단이 퇴출되고 현재 교육부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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