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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운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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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휠체어 탑승 설비 갖춘 고속버스 시범 상업운행 개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9.10.1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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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휠체어탑승 설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 운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고속버스 티켓 예약은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 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간 4개 노선으로,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버스를 개조하여 버스 당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노선에 1일 평균 2~3회 운행될 예정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는 이번에 처음 상업 운행되는 것으로, 3개월가량의 시범운행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버스업계,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가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까지는 예매(28일 승차 시 25일 24:00까지 예매)를 해야 하는데, 고속버스 경우 차량의 상태, 운전자의 근무일수, 휴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출발일 기준 3일전 자정에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휠체어 장애인이 탑승하기로 예정된 경우에 휠체어 승강장치 등의 사용방법을 숙지한 버스 운전자가 같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버스에 장착된 휠체어 전용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m의 승차장 여유 폭이 필요한데, 기존 승차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 버스터미널 내 별도로 마련된 전용 승차장에서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한 후 기존 승차장으로 이동해서 다른 승객들을 태워야 하므로 출발 20분 전까지 전용 버스승차장에 도착하여야 원활한 탑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범운행을 계기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면서 휠체어 장애인의 장거리 버스 이동을 위한 첫 시범 운행이다 보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어, 시범 운행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미흡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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