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대구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
  • 장완익 기자
  • 승인 2019.10.1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의회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포유운동 시민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의안을 심의한다.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0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청년전문기관 양성 및 대구시 각종 위원회 내 청년위원 확대 제안’,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이 ‘대구시 주차장 운영실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장확보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이어지는 5분 자유발언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원규 의원이 ‘정비사업 보상분쟁 시 원주민 등 인권보호 및 조정제도 보완’,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이 ‘대구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정 의원이 ‘팔거천 친환경 여가 명소로 거듭나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다.

16일~21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운영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한다.

또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16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교육위원회는 ‘대구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2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