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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 신고서 처리까지 부패 86일, 공익 47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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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업무 신고서 처리까지 부패 86일, 공익 47일 걸려"
  • 정호일 기자
  • 승인 2019.10.10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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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업무 평가 필요, 기간 내 처리 함께 질적 제고 노력해야
제윤경의원
제윤경의원

[KNS뉴스통신=정호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에 대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늦장처리 문제는 크지 않지만, 처리 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질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부패신고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86일, 공익신고는 평균 47일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패신고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매년 신고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의 경우 4510건이었던 반면, 2015년 3885건, 2016년 3758건, 2017년 4066건으로 늘어났으며, 2018년에는 73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부패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년 20여건 수준이었다.

부패신고가 매년 증가한 반면, 공익신고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접수한 공익신고는 2014년 9130건이었으나 2015년 5771건으로 감소했고, 2016년 2611건, 2017년 2521건으로 줄었다. 2018년은 3923건으로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했다.

권익위의 공익신고 조사·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2017년에 9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처리 기간 규정이 대체로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권익위 처리 결과에 대한 질적 점검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성과 평가 제도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권익위 업무는 크게 고총처리와 행정심판, 부패방지 업무로 구분되고 있다. 이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은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등 부패방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지표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제 의원은 “신고인 신상유출 등을 우려해 부패관련 업무의 질적 평가를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나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의 평가나 신고인의 만족도 조사 이외에도 사건처리에 대한 객관적 검증 등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평가 지표 미비에 대해 권익위는 신고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정량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고 있다

정호일 기자 hoi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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