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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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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확대하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10.09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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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발표 “산재보험 부담금은 사업주 100%로, 적용제외신청제도는 폐지해야”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노동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발표한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을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노동부 발표와 관련 “이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인 방문서비스 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여명에게 산재보험을 추가 확대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발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특수고용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47만 명 이외에 추가로 27만 4000명이 확대되게 됐다”면서 “보다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적용받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전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수가 166만~221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확대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노동부의 발표를 마냥 환영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또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노동부가 발표한 것처럼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보험가입률은 13.7%에 불과해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더욱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면서 “한국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산재보험의 적용은 확대되어야 하며 현행처럼 사업주 50%, 노동자 50% 부담의 형태가 아니라 사업자 100%의 부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는 모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는 아주 당연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발표가 이 원칙을 묵살하는 행위이며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는 현장에서 사업주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산재보험의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며, 이에 한국노총은 적용제외신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런데 적용제외신청 폐지 법안은 18대, 19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계류 중이며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서 당정이 협의해 정작 해결해야하는 문제는 직시하지 않고 지원이라는 미봉책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정부가 모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전면 확대하고, 국민의 세금이 아닌 사업주의 부담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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