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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고소득층 전용 혜택으로 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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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연금계좌세액공제 고소득층 전용 혜택으로 전락 지적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10.07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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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 원 초과 고소득 근로자, 연금계자세액공제 혜택 45.26% 차지
저소득층을 포용할 수 있는 소득세 공제체계로 개편 필요성 강조
심기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이후에도 연금 관련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소득 모두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비롯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에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연간 8천만 원을 넘게 버는 고소득 근로자 중 91만 4,922명이 전체 8,816억 원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45.3%에 달하는 3,99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누렸다.

2017년 귀속소득 기준 총급여규모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비율(자료 : 국세청, 심기준의원실 정리)
2017년 귀속소득 기준 총급여규모별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비율(자료 : 국세청, 심기준의원실 정리)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도 고소득층에 공제 혜택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종합소득 기준 상위 10% 인원 30만 명이 전체 공제세액 3,075억원의 43.7%에 달하는 1,344억 원의 세제 혜택을 누렸다.

심 의원은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혜택이 증가하니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세액공제로 전환해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것이 2013년 세법개정의 취지였다”며 “그런데 면세자 이하의 저소득층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층 저축을 돕는 취지로 금융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종합저축’의 경우에도 혜택이 대부분 ‘부자 노인’에게만 돌아간다”며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소득세 공제체계를 보다 저소득층에 포용적인 형태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기준 연금소득 상위 10% 47만 6,494명이 전체 28조 8,553억원의 43.5%에 해당하는 12조 5,568억원을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간 전체 연금소득은 2015년 22조 9,428억 원에서 2017년 28조 8,553억 원으로 5조 9천억 원 가까이 증가했으며, 상위 10%의 연금소득도 2015년 10조 1,888억 원에서 2017년 12조 5,568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2013년 세법개정 전후로 2천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평균 납입액이 2013년 159만원에서 2014년 62만원으로 급감한 반면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층의 경우 320만 원대를 유지했다”고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저소득층은 아예 혜택을 누릴 수도 없고 고소득층만을 위해 기능하는 공제제도는 문제가 있다”며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후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증가 유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근본적으로는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제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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